건설업 고용 및 총재해보상 보고의 상당 부분

건설업계는 3월 31일까지 2022년 산재보험료와 대략적인 2023년 보험료를 자진신고해야 한다.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을 찾아보고, 문의한 결과를 여기저기 기록..** * 기본 전제 : 100% 원본 계약서, 노동법무법인에 신고. (준비단계) 경리사무소에서 장부(원자재, 외주사업비, 설비사용료, 잡비)를 받는다. 계좌가 맞는지 확인 ③ 설비사용료 ④ 관리인원 급여(+상여금) ⑤ 필요 잡급(일급) 5.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65세 이상 월급근로자와 일반근로자로 구분하여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