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비누원료목록신고서 / 원료명
#성분 목록 보고: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따르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제출하는 기관은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안전한 고품질 한국화장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Beauty, 세계가 주목하는 아름다움. 한국의 화장품, 문화, 국가의 품위를 높이는 미래산업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국화장품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K-Beauty,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