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및 특별과세 제외 적용방법 및 기간
2023년 종합부동산세 제외·특별과세를 받으려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 한다. 임대주택, 사원주택, 신축주택용지 등을 신고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시 2가구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부부공동주택 등은 특별과세 신청 시 1세대 1주택 소유자 산정방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제외신고 시 해당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 통합제외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경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