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로부터 부동산 구입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SINCE 1993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도 행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의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이 권리는 소송을 통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이 권리는 즉시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파괴행위취소소송’이다. 사기전문변호사로부터 부동산 구입 시 주의사항 사기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말소되는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