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한부모청소년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청소년가정의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24세 미만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인 한부모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24세 미만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정을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을 가구원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이익. 인정소득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재산액 소득평가액 = 실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소를 반영한 ​​금품 – 근로소득공제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용역내용(자녀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자격시험 학습지원 등) 학습 자격시험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 등을 가구당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혜택 신청 >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지원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은 면, 동, 읍면에서 접수 가능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관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실시 ↓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 결정 ↓수령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 해당 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시, 군, 서비스 제공 후, 해당 주체의 상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