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등기 변경 3

개명을 처음 해보는거라 등기소를 여러번 오가는게 힘들었지만 암튼 많은 질타를 받고 서류를 제출했더니 김과장님이 며칠 기다려서 알아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을 테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 받았어요?” “비서입니다.”…네? 나리 비서가 전화했어요? 왜? 등록 변경 사항이 비서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회사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1개당 1번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존 회사명이 나타나는 횟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ㅠㅠ 김과장 회사 사옥등록부. 사본에는 상호가 1부만 있어서 한 항목만 변경하면 되는데, 토지대장에는 과거에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양도했기 때문에 이전 상호가 여러 번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총 4개의 표기가 있습니다. 우선 땅입니다. 개명등록 대상 건수 4건 중 1건이 납부되었으므로 3건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3건 추가 = 7,200원 × 3건 = 21,600원 변경신청비 3건 추가 = 3,000원 ​​× 3건 = 9,000원을 내고 다시 구청에 갈 수 없습니다. eTax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받은 후 다시 등록사무소를 방문하세요. 무인발급기에서 추가변경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2층 등록조사과로 가세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와 변경신청비 영수증을 꼭 제출하세요. 등록업무부는 여러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지만, 등록조사부는 창구가 하나뿐이다. 저처럼 등록운영부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오류가 발견된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나는 그것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 가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차에 두고 나왔다가 식은땀을 흘린 줄 알았는데(아니, 다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줄은 몰랐다!) 다행히 그날은 신분증을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개명과 함께 2구청과 6호 등록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등록면허세 3만6000원, 변경신청수수료 1만5000원이 들었다. (벌써 힘든데 계속 추가결제하는 팀장님이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