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및 특별과세 제외 적용방법 및 기간

2023년 종합부동산세 제외·특별과세를 받으려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 한다. 임대주택, 사원주택, 신축주택용지 등을 신고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시 2가구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부부공동주택 등은 특별과세 신청 시 1세대 1주택 소유자 산정방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제외신고 시 해당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 통합제외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경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신고(과세항목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1. 풀링 제외 대상 주택 2. 특별과세 대상 주택3. 신청방법 1. 풀링 제외 대상 주택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공제 및 특별과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택 유형에 따라 합산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미 풀링 제외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주택 유형별 풀링 제외 요건

사원주택, 신축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공동공제신고 시 과세에서 제외되며, 임시별도주택, 상속주택, 지역저가주택, 부부공동소유주택 등은 산정 혜택 대상이 됩니다.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기본공제 12억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 임대주택 유형별 통합공제 요건

임대주택의 일괄 제외 대상 여부는 임대주택 종류, 취득시기, 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요건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과 9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율 및 9개 개정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인하, 기본공제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9개 항목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면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2. 기본공제액 인상 3. 최대부담률 통일 4.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5. 법인일반세율 적용대상 추가 6 2가구에 대한 특별기간 요건 한시 완화 7. 종합부동산세 통합 제외대상 확대 8. 종합부동산세 제외요건 완화 9. 빌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편입 9. 16(토) ~ 10월 2023년 4월 4일 (…sexysbkang.tistory.com

2. 특별과세 대상 주택

① 부부 공동명의 특례 2023년에는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신청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특약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에게 특례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 특별신청 취소 안내를 별도로 보내드렸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단독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의 장단점 비교 1. 부부공동명의로 과세특혜 적용 대상 2. 납세자 3. 특례 적용의 차이 과세처리 VS 비적용 4. 세액공제율 5. 취소신청 6. 세부부담 비교표 7.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10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가구 임시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부부공동주택 등은 특별과세 신청 시 1세대 1주택 소유자 계산방식을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하신 경우에는 계속 신청이 진행되므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에는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sexysbkang.tistory.com

② 한시 2주택 과세 면제 : 가구당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임시 2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주택 또는 저가형 지방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에 대한 계산방법 납세자 신청 시 가구당 주택이 필요합니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세액공제 : 1가구 1주택의 경우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총액의 8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현재 다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시 2가구 주택, 상속 주택, 저가 지방주택에 대한 특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2주택 거주) 1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이전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주택취득일(상속주택) ) 단독주택 소유자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상속 개시 이후 합격 ㉡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의 40% 미만인 주택 ㉢ 상속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 수도권(지방저가주택) 수도권 외 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직군·읍·면 제외), 수도권 인구감소 접경지역 1가구(강화·시·군) 인천 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2채의 주택을 임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세율적용시 주택수 계산 특별상속주택 또는 무허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소유한 자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해당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가구당 1주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가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 ㉡ 상속받은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미만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지분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수도권에서는 6억원 미만, 수도권 외에서는 3억원 미만인 주택(무면허주택에 부속된 토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여 사용하는 주택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속토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상속주택 등)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주택 2채 소유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아 특혜를 신청합니다. ④ 일반법인세율 적용 특수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2.7%, 5%)을 적용하여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및 상위부담은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법인이 일반세율 특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세부부채한도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법인특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건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주택. 다만,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교육단체 포함)은 공익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2주택 이하), 중과세율(3주택 이상)이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①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 시,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공동증명서 열람 》 국세증명서 /사업자 등록/세무신청/신고 》 부동산세 종합신청/신고 》 신고(신청) 메뉴별 선택 국세청 홈택스 –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 하위메뉴바로가기 인터넷납세서비스 국민 국세청 홈택스 본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유틸리티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 사용자 가입 화면 크기 화면 축소 100% 화면 확대 마이홈세금 전체 메뉴 기존 홈세금 메뉴 보기 인기검색어 1. 소득금액인증센터 2. 사업자 3. 사업자등록 4. 사업자등록 5. 현금영수증 6 . 원천징수 7.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8. 사업자등록현황조회 9. 소득금액 10. 소득금액증명 메인메뉴 납세신고 납부/신고/환급 국세인증/사업자등록/세무관련 신청/신고 납부명세서/자료제출 … www.hometax.go.kr ② 서면 신고/신청의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홈택스 하단) 홈택스 및 세금신고서 이용 안내 》 세금 다운로드 □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