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상고내용, 상고기간, 상고이유,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appeal)라고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 항소장 또는 항소장을 원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고장 및 상고장에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를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사·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1항은 “항고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제1심 법원의 결정과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항소 편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 상고기간 내에 간이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상소이유를 ‘상고이유’ 또는 ‘준비서류’라는 제목으로 항소법원에 제출한다.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상고이유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초과한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 이것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가장 큰 차이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고이유, 원심판결의 법률상, 사실상의 오류, 이를 입증할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를 제출한 후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항소법원은 사건기록을 접수한 후 상고인에게 상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소정의 기간 내에 “해명준비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할 것을 먼저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준비명령에 따른 제출기한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여 즉시 상고를 각하하는 기한이 아니다. 다만, 소명준비명령에 따른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기한을 초과한 주장이나 증거방법은 공소·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 기사 149 기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소명준비명령에 따른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상소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간 연장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항소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소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는 원법원(항소심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서 항소 이유 진술의 제출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 기사 427).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항고인이 그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즉시 상고가 기각되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 형사재판의 경우 상고 민사재판의 경우 상고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기간이 짧고 상고이유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상고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상고를 하려면 상고장을 하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9조). 또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르면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 1항). 민사·행정 소송과 달리 형사재판은 아직 전자소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를 하루빨리 전산화해야 한다. 상고 이유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의 준수 여부는 우편물이 대법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소이유서는 상당한 기간 전에 우송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사 또는 행정사건의 경우 소송이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고기간, 상고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민사, 행정사건의 경우 판결에 대한 불복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이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에 대한 불복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이유서 및 상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사건 기록 접수. 해고됩니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 모두 법원의 기록을 검토한 후에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지체 없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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