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내기 월세를 빨리 받아내는 집주인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집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상업용 임대차의 경우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짐을 두고 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퇴거를 강요할 수 없고, 집주인이 문을 열어 들여보내줄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의 취소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달되었습니다. 몇 달간 집세를 체납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잔액 취소 후 사형 소송도 가능하다.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 종료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임차인이 실수를 하더라도 즉시 건물을 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임차인의 월세 체납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려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짐만 두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이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나갈 의사 없이 짐을 두고 온 경우에는 임차인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는 그 짐을 출입하거나 꺼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허가 없이 임대 부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은 어찌할 수가 없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진다. 법원에 송달할 의향 공고를 신청한 세입자가 수중 상태에 있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의향 공고를 송달하도록 요청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송달방법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게재됩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를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 자본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 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종료 통지 없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사본을 보내면 소송 진행과 함께 종료 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제기 사유가 임차인의 연체된 임대료인 경우,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 정보와 함께 불만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법원은 민원장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거나 공고로 처리하여 해지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민원장 사본의 공고 및 송달에 관한 소송에서 집주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가 쉬워진다.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임차인의 소지품을 수거하고 임대물품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없고 몇 달째 월세를 체납하는 부도덕한 세입자를 만나면 당황스러워한다. 처음에는 그들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상황을 파악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찾는 것으로 문제는 결국 해결됐다.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을 빨리 퇴거시키고 싶어서 당장 해결하고 싶지만, 소송은 시간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 가는 비용은 인지료, 배송비 등을 포함해 20~3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스스로 하기 어려워서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수수료는 100~200정도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돈을 써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된 후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수령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건물주, 집주인과 잘 지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좋은 집주인도 좋은 세입자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