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척추압박골절(허리골절) 보험손해사정 / 부산손해사정 보상손해사정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사례

사고 개요

사고일자: 2020년 7월 29일 사고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OO횟집 사고내용: 피해자가 식사 후 출구로 나오려다 미끄러져 넘어져 엉덩이를 부딪혀 척추 압박골절 보험내역

1. 보험사 : DB손해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1건 2. 보상한도 : 2억원

후유증 등 확인 후 보험금 지급

조기 대응이 중요한 가을 사고

안녕하세요. 보상 피해 산정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잦은 사고는 빗물사고로 낙상사고로 낙상으로 척추골절이 발생하더라도 후유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실비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음식점에서 넘어져도 배상책임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내에서 발생한 낙상에 대해 소유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시설 소유주 책임 보험을 통해 제공됩니다. 대인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대인보험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세요. 척추골절 사고의 경우, 척추골절 사고 당시의 장해판단 방법과 장해판단 정도에 따라 손해사정사와의 협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보험회사가 청구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의 조사와 평가를 거쳐 적정한 보상금액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확인하고 보상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이는 방식과 방식에 관계없이 미납을 증명하고 보험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줄이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 소비자는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분쟁에 있어 동등한 전문성이 필요해 보인다. 회사는 보험 소비자를 위해 공정한 피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받아들여 보험금을 줄이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제발. 언제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친절한 제안으로 보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포 #미끄러짐 #미끄러짐 #골절 #척추 #허벅지 #대퇴골 #무릎 #수술 #병원 #빗물 #마크 #손목 #낙상 #엉덩이 #엉덩이 #미끄러짐 #보상 #보상 #보험금 #보상 #조정 #정착 #장애 #장애 #등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