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포스팅 주제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로 정했습니다. NEWS1에 차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스크린샷을 찍어봤습니다. 여기서는 기억에 남는 부분 + 차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혼인등록일 전후 2년(4년) 이내 또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과세가액에서 1억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 => 기본공제 5천만원은 별도이므로 1인당 1억5천만원입니다. , 부부의 경우 부부간 최대 1억 5천만원, 총 3억원까지 면세 증여가 가능합니다.2. 상반기 개인투자를 위한 10년, 20년 국고채 발행 => 전용계좌 개설 후 연간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며, 분리과세 (14%)는 구매금액 기준 최대 2억원까지 적용됩니다.3. 연금소득세 부담 경감 => 개인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분리과세 기준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별도 3~5% 저세율 적용 수령 연령에 따라 과세(변경 없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 납부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납부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5.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6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도 총급여 기준(7천만원 이하) )도 폐지됩니다.6. 출산·육아수당 비과세한도 변경 =>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7. 맞벌이 가구 보육비 부담 경감 =>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한다.
8. 최저시급 2.5% 인상 => 최저임금은 9,8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060,740원입니다. 9.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에게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금액이 인상되며, 상한액은 월 단위이다. 한도는 200만원(1개월)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신랑차세트 얘기했으니 문 잠그고 다시 자겠습니다^^;; 형제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켁켁켁~~10. 출산시 부모급여 지원 인상 : 0세 : 월 70원 -> 100만원, 1세 : 월 35원 -> 5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자녀의 첫만남이용권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11.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급자에게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12. 상반기에는 통신비 부담 완화제(요금제 세분화)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13.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통장 전환 지원 => 2024년 2월~3월 만료되는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영수증을 청년도약통장으로 일시납부 가능하며, 청년비과세 납부한도는 Leap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1년차 840만원에서 2년차 1680만원으로 인상된다. 14.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금리로 매매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 저출산 극복대책 => 1월부터 신생아(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구) 특별대출을 신설해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소득에 따라 5년간 연 1.6~3.3%의 특별금리가 적용된다. 16. 실손보험 전산청구 시행 =>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병원, 진료소, 약국)에서 보험금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서류를 하나하나 모아서 빠르게 보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2024년 새해, 갑진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도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스테크 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재테크 투자는 언제나 슈엔슈와 함께 하세요. 앞으로도 스트레스 없고 즐거운 금융투자 슈엔슈와 함께하세요 ^^ 에스테크 패밀리 인증 Do it!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팬버튼을 누르시면 슈엔슈의 진정한 팬임을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https://in.naver.com/xuenx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