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손해보험사 기준)

유병장수시대 우리고객님의 보장지킴이 우수인증설계사 한은혜지점장입니다.

협심증으로 보험금 청구시필요한서류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심증 진료확인서협심증 입원확인서

협심증 진단서우리나라는 가파른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암이나, 뇌경색,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중대질환진단받고도 계속 치료를 이어가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즉 한가지 질병을 진단받은 병은 계속 진행되고, 그 병의 합병증으로 다른병이 생기기도 합니다.대표적인 질병이 혈관질환입니다.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의 원인으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을 진단받고 계속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요즘 협심증진단이 흔한질병이 되었습니다.특히 가슴통증으로 내과를 내원했을 때, 심전도검사와 초음파검사로 협심증의심소견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심증의심소견으로 협심증진단비 청구가능할까요?

협심증진단비, 협심증수술비 청구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협심증의심소견 즉 의증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않된다는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소견서를 받아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혈관조영술을 한 후에 협심증진단비나, 협심증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상급종합병원이 아니여도, 동네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조영술 후에 협심증확진이 나왔다면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

수도권병원은 협심증을 통원으로 스텐트시술까지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앞으로 의료기술이 더 발달하면 지방 병원들도 이렇게 변경될 거 같습니다.그럼 실비에서 통원으로비만 청구가능 하겠죠?즉 실손의료비보험은 가장 기본이고, 입원중에 혜택이 가장 크고, 중요한 보험이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중대질환 통원치료가 대중화되면 실손의료비보험만 유일하게 가입한 분이 큰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실손보장하는 담보와, 가입한 금액만큼 정액으로 보장하는 담보를 동시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오늘은 손해보험에 실손의료비보험과, 협심증진단비와 수술비를 가입한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협심증은 기본적으로 3일정도 입원 후 퇴원하십니다.

협심증 실손의료비협심증 진단비협심증 수술비보험금 청구서류1. 진료비영수증2. 진료비세부내역서3. 입원확인서4. 수술확인서5.  협심증진단서(확진, 의증은 안됩니다.)6. 검사결과지 – 관상동맥 조영술결과지 – 심전도결과지 – 심장효소혈액검사결과지 등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협심증진단비나 수술비가 보장되는지 보험가입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세요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요즘은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많이하세요.그래서 그런지, 가입 후 1년, 2년이내에 협심증이나, 뇌경색증을 진단받는 분들도 많습니다.보험을 가입하고 3년이내의 중대질환 보험금 청구는 100% 사고조사 후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유병자보험은 알릴의무 고지사항이 비교적 간단한 상품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표준체보험은 알릴의무 사항을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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