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복부 안쪽, 위 뒤쪽에 위치합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이고 가늘며 머리, 몸통, 꼬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췌장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대부분 두부에 발생하며, 암세포는 담관, 간, 십이지장 등 주변 장기를 침범하거나 림프관을 따라 퍼진다.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췌장 꼬리의 악성 신생물은 말 그대로 꼬리 부분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질병분류코드 C25.2를 적용하여 “꼬리췌장의 악성신생물”로 명명하였다. 췌장 꼬리의 악성 신생물 C25.2 암 진단 비율
암 진단비를 청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C25.2는 일반암뿐만 아니라 고가치암까지 고려한 질병분류기호이므로 상당한 금액의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암에 대한 청구를 할 때 발생하는 보상분쟁의 형태가 있다. 병리학 본질적으로 악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분류 및 원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보상할 수 있다. 췌장암의 증상
가장 진단적인 증상은 황달입니다. 허리통증이 나타나면 췌장암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후 실제 진단될 확률은 0.2% 미만이다.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진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화불량, 체중감소, 메스꺼움, 구토, 당뇨병 악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췌장꼬리의 악성신생물에 대한 암진단비 분쟁이유
담당 의사가 수술을 통한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C25.2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청구를 하면 암진단비가 아닌 경계성 종양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최근 유사한 사례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낭성 종양에는 고형 가성 유두 종양이 포함됩니다. 종양이 경계성 점액종양으로 분류되어 C25.2로 진단되더라도 보상부에서는 경계선 D37.7로 분류된다고 대응할 수도 있다. 한국표준질환 및 원인분류의 모호성
암진단비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표준질병분류(KCD)의 내용을 이해하여 병리학적 관점에서 암을 판단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용약관은 KCD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국내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종양의 분류는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를 반영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고형유두종양 확인 후, 진단서 C25.2에 해당하는 췌장꼬리 악성종양의 경우 암진단비 보상 여부 결정.
암의 특징은 주변 장기로의 침윤과 전이입니다. 그러나 조직 소견만으로는 암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암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침범하지 않은 종양을 경계선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서에 C25.2 질병기호가 있더라도 한국표준질병분류에서는 암이 아닌 경계선으로 분류된다. 이는 담당 의사가 내린 결정과 다른 보상 결과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담당 의사의 진단이 약관상의 기준과 다르며, 결국 회사는 보상 처리를 위해 약관상의 기준을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부여된 진단 코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암진단비 고려사항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보상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직검사 결과에 나타난 병리학적 결과와 해당 형태학적 분류번호를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단서만 제출하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보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병리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적절한 질병코드를 찾은 후, 암의 경계선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