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처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와 사용방법, 계약 및 보상수수료에 관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임대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3년 전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귀하는 갱신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3개월 뒤에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찾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재계약 청구권 이용방법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기록이 남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내용 증명 포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을(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시는 집주인께서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으니 가급적 문자나 카톡을 추천드립니다 ㅎㅎ;;) 재계약 청구권 계약 및 복잡한 수수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갱신요청권한을 사용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에 변동이 없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간 계약이 갱신된다’고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보증금 증감 등 보증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특약서에 갱신사항, 변경금액, 납부일 등을 기재하고 양측에서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 기존 계약의 변경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만남만으로 가능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불편하시면 중개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개인을 이용하면 복잡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부조건 등 변경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의 사용으로 인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대필을 할 경우 약 10~20만원 정도의 대필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도 계약갱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이용방법과 중복계약수수료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전세나 월세를 입주하실 예정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