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학생에 대한 세무특별입력 대상
“안녕하세요, 다온입니다.” 생명을 주는 정보를 입력할 때, 누가 입력해야 하고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세무 특전의 경우 모든 학생이 필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한 적이 없고 관찰한 적이 없는 학생도 필기를 해야 합니다. 그 중 위탁생 세무 특전은 누가 입력해야 할까요? 오늘은 위탁생 세무 특전의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생의 과목별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은 누가 입력해야 할까요?
위탁생이 이수한 과목은 담당 교사(담임교사, 필요한 경우 교과목 교사)가 (위탁/실습생 관리)에서 성적, 세부 능력 및 과목별 특별 참고 사항을 처리합니다.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수강했지만 위탁 학교에서 세부 능력 및 과목별 특별 참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학생은 학기 시작 후 위탁 전에 참여한 수업에 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 적이 없고 관찰 내용이 없는 경우 “위탁생으로서 특별 참고 사항 없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Q&A 사례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이해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기입 지침 중학교 104페이지, 고등학교 110페이지 사진: Unsplash의 Gabrielle Henderson 1학기 5월에 위탁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다녔던 본교 3학년 학생은 3학년 2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위탁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탁교육을 받기 전 5월까지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3년 Q&A 사례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관리 이해 위탁생이 위탁학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학교(재학 중인 학교의 동일(유사) 과목)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 산정 인원에 위탁생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부 능력 및 특기에는 수료 내역만 문장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위탁학생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하며, 위탁교육기관이나 병원학교, 원격교육기관의 활동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위탁학교에서 송부한 자료의 내용이 입학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입지침(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의 각종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탁학교에서 성적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 학교의 평가를 받아 현재 학교가 주관하는 교과목에 위탁 전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위탁학교에서 송부한 특기사항도 현재 학교의 동일(유사) 교과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2023년 Q&A 사례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입 및 관리 이해, 생활기록부 기입지침, 중학교 104쪽, 고등학교 110, 121쪽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