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조건 알아보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집을 소유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첨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 조건을 충족하면 그냥 사는 것보다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입주 공고가 게시될 때 개발 부지 또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 조상이 없어 자녀와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1순위와 2순위는 신청을 위한 통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2순위로 신청하세요. 아파트 청약 1순위에 있다고 해서 항상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포인트라는 포인트 시스템 계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조건 1순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예치금, 전세금, 주택종합저축을 위한 저축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예치금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기간 기준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2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보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금액 기준을 확인하여 맞춰주시면 됩니다. 먼저 85제곱미터의 경우 서울, 부산은 300, 그 외 광역시는 250, 그 외 시군구는 200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102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경우 서울, 부산은 600, 기타 광역시는 400, 기타 시군구는 300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조건을 충족하고 우선 당첨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포인트가 얼마나 추가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