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용어 내용을 살펴보자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캔차터 등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서류를 처음 작성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위의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경우 전 재산처럼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의 카테고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목적물에 대한 집주인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보통은 신분증을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증과 비교하여 집주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거나 집주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적 합의가 없거나 특정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 카테고리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임대 목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등본과 건축소장을 발급받을 때 그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담보대출 등 설정된 채권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채권총액을 미리 파악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잉여금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번 게시한 이체신고서와 확인일자를 최우선으로 상환받거나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보증금 예치금에 대해 집주인과 계좌가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특약을 맺는 것은 세계의 범주 중 하나입니다. 미리 사진자료를 통해 집상태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유리합니다. 추후에는 누수, 보일러 등 누수 및 보일러 수에 대한 약속을 특약으로 마련해야 한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사업자등록증, 공제증명서 등의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임대료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은 필수이며, 보증료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글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