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가공방법과 규격을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산업재해 대응과 관련된 기준과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급여입니다. 이 금액은 평균 급여의 70%에 해당합니다. 치료 중에도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 검진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및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산재승인 전 기간 동안 근로자가 1회 책임을 지며, 산재승인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의료비를 산정한다. 산재근로자가 상해보상연금 및 의료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들의 부상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환경에 있으며, 부상의 정도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중상급 요양급여 수준이다. 중단 혜택보다 더 높은 중단 혜택 대신 더 높은 수준의 보조금 요구 사항인 의료 결정(해당되는 경우)은 2년의 치료 후 장애 자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 장해상태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수당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급여일수에 평균급여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의료피해의 정도와 내용을 판단하는 문제다. 요양급여는 회복 후 의료적 필요로 인해 실제로 개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간병일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진료 후 장애정도가 중증장애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필요시 일시금 50%, 연금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한 유족 연금 수혜자가 없는 경우 중간 지불을 제공합니다. 장례비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지원금은 장해연금, 진폐보상연금 수급자, 업무상의 재해로 장해연금 수급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로서 다른 분야에 취업하기 전에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훈련비와 훈련비를 지급한다. 직장 수당.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장애등급(1~12급) 또는 명백히 예상되는 장애등급 12이상인 자 중 아직 취업하지 않은 장애등급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복직을 공식화함 연수비와 직업훈련수당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 대응기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산재를 찾기에 분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세베스트클리닉은 산업재해를 처리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나 기타 업무상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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