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투자의 4가지 형태(회사형태, 등록절차, 사업위치선정, 공작기계도입, 자금조달계획 등), 합자회사, 민간기업 등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 베트남 내 법인지사 유한책임회사 형태 , 지점, 대표사무소 2. 설립절차 :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 투자유형, 자본금, 자본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 외국인인력 선발 및 파견 – 사업선정 (공장) 소재지 – 법무법인 선택 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및 회계법인 – 은행(자본) 계좌 개설 – 한국(본사) 및 베트남(산업단지) 공기업 사용 허가(구매 또는 임대) 가계약 체결 (MOU) – 투자등록증 발급(Investment Permit. IRC) – 사업자등록증 발급(사업자등록증. ERC) – 회사설립(회사인감 및 납세신고서) – 신계약 체결 베트남 기업 및 산업단지 설립 – 공장건설(주문.설계.시공.감리.준공.유지보수) – 개통 3.기업(공장)입지선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원칙(베트남 350개) – 공장용지 매입(최대 50~70년) 또는 공장임대 입주 – 투자회사와 산업단지간 산업단지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토지이용등록증(LURC) – 공장건설 4. 기계장비 반입 : 장비양도는 3년 이내 사용하고 완전변형 후 수입하는 장비에 한함 중고기계 수입 엄격히 제한 준비를 통한 통관집중, 관세율 0~20%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 베트남에서 장비 구매 또는 수입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8~12%(정상 대손충당금의 0.75% 포함)이며, 직접투자 초기에 대출을 신청해야 함 상환은 대한민국 대표의 신용상태에 따라 사무실(투자자)이 공장을 건설하기 전후에 본사의 보증하에 대출을 하고 공장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며 저당권이 있고 대출금은 과세된다. 업 관리 우선 베트남 지폐, 대기신용장 등을 이용한 대출은 부수적 효과가 있으나 우대금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