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 예상 수령자(2023년 7월 갱신)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월 결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소득월액기준의 상한과 하한도 조정됐다. 이는 해마다 수익의 변화를 반영하며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상한 증가라고 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모든 가입자의 평균 수익은 지난 3년 동안 6.7% 증가했습니다. 이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미래 수익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수급자 목차(2023년 7월 갱신)1.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2. 소득월액기준 상한 조정이란? 삼. 예상연금액(23.07)4. 예상 수익에 대한 설명 5.함께 읽을 수 있는 결론 및 우수작

지불할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월 기준 소득에 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급여에 고정 이율을 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이율은 9.0%입니다. 그러나 회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지급하기 때문에 4.5%만 급여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9%를 납부합니다. 반대로 모든 소득이 포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월액기준 상한 조정의 의미는?

그러나 이것은 급여가 높을수록 무기한으로 지불되는 보험료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있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월 보험료 상한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23년 6월까지는 이 기준월액 상한선이 553만원이다. . 즉, 월급이 553만원인 사람과 월급이 1000만원인 사람의 월 납입액은 “497,700원 = 553만원 x 9.0%”가 된다. 2023년 7월부터는 이 한도가 59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가 553만원 이상인 근로자라도 6월까지 지급액이 248,750원(공제, 479,700원의 50%)에서 265,500원(531,000원의 50%)으로 인상된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나중에 받게되고 연금 금액도 늘어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만)

예상 수령액(23.07)

2023년 7월 업데이트의 국민연금 예상급여액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Pension)은 국민연금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일정 연령이 되면 받기 시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유족연금, 유족연금, 장애급여, 환급일시금 등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관련 포스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형태 참조) 그럼 7월 23일 현재 기대 연금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예정자 예시 ★ (2023년 7월 갱신)

참고: 가치는 소득 재분배의 기준입니다.

급여 수준별로 매달 얼마를 받는지와 기간별로 미래 수입을 보여줍니다. 이 표에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예상 비용 설명

※ 상한선은 향후 조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1) A씨는 30세에 첫 직장을 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2) A씨의 월급은 590만원으로 590만원보다 낮았던 적이 없다. 이 경우 A씨가 받는 월 연금액은 132만2370원이다.

함께 읽을 수 있는 결론 및 우수작

표의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먼 미래에 받게 될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 증가하겠지만 같은 수준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회사의 재무 상황이 계속 양호하다는 전제하에 공식화됩니다. 국민, 퇴직자, 개인을 위한 3층짜리 견고한 펜션타워 건설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함께 보시면 노령연금의 조기고령화, 연금보험료 지연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