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월입니다. 이는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부업이나 온라인 쇼핑몰, 해외 구매대행 등을 운영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는 ‘N-잡버’가 예전에 비해 많아지면서 정보가 필요한 이웃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의 종류와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돈을 종합적으로 살펴 1년간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천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체의 경우 사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순이익에 이자, 배당금, 임금, 연금, 기타 소득을 더해 6~42%의 세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은 사업소득액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자영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잡버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전년도 소득이 없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에는 총 8가지 소득이 적용되며, 그 중 자본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 시 퇴직금, 연금금액 등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고, 양도소득은 부동산이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퇴직 및 이체로 인해 발생하는 포괄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가지 사항만 알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6가지 소득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 등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한 곳에서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총소득은 장부를 기준으로 하거나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반복적인 업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귀하가 소유한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투자로부터 배당금 또는 배당금으로 얻은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이란 예금, 저축, 채권(국채,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연금소득이란 공적 또는 민간으로부터 받는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위 5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저작권료, 상금, 사례금, 강의료, 복권 당첨금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이며, 총 매출액이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만 이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업무를 통해 비경상적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공부할수록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정보이겠죠? 더 공부해서 이웃님들과 유익한 정보 나누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