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세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세요1. 경력증명서 2. 재직증명서3. 발급방법

1.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과거형으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내가 퇴사한 회사에서의 나의 경력,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 회사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직업을 바꿀 때 자주 사용됩니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이전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직위를 가졌는지, 심지어 연봉까지 알 수 있도록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력증명서는 과거형으로 볼 수 있고, 재직증명서는 현재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직증명서의 목적도 다릅니다. 과거형의 경력증명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지만, 재직증명서는 현재 어떤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출금 평가, 향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 근무한 기간과 급여는 얼마입니까? 관공서 등에 제출할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3. 발급방법

두 가지 발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회사의 인장이 찍힌 재직증명서를 받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재직기간, 연봉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일 미만 근무한 사람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3년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따라서 고용계약서, 사원명부, 임금대장 등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신청이 불편한 경우: 퇴사한 지 1~2년이 지났고, 나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신청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도 국민건강보험 납부서, 가입증, 국민연금 가입명세서 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을 납부한 이력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받고 있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를 높이기 위해 회사를 옮겨야 하는 업종도 있고, 퇴직하고 재취업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되지만, 불편하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