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 및 총재해보상 보고의 상당 부분

건설업계는 3월 31일까지 2022년 산재보험료와 대략적인 2023년 보험료를 자진신고해야 한다.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을 찾아보고, 문의한 결과를 여기저기 기록..** * 기본 전제 : 100% 원본 계약서, 노동법무법인에 신고. (준비단계) 경리사무소에서 장부(원자재, 외주사업비, 설비사용료, 잡비)를 받는다. 계좌가 맞는지 확인 ③ 설비사용료 ④ 관리인원 급여(+상여금) ⑤ 필요 잡급(일급) 5.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65세 이상 월급근로자와 일반근로자로 구분하여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기 편리하도록 현직근로자만 신고하고 있으나 건설업에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중간에 월급에 포함되어야합니다.. 합계 및 신고. 2.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으로 신고 : 식사비, 차량수리비, 보육수당 등 삼. 레미콘은 원재료(하도급)로 포착: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전처럼 해도 되지만, 모르면 원재료(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본사 선언) 산재보험 : 본사직원(사무직) 급여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본사직원(사무직원) 급여 + 현장 급여 및 고용보험 본부 산하 직원 육성 : 본부 산하 사무직(사무직) 급여 + 본사 현장 직원 급여*** 사무직 직원은 대표자 제외 채용제도 채택(신고부- 현장) 산재보상보험 : (본사 현장근로자 보상 + 일용근로총액 + 외주공사비의 30% + 설비사용료의 30%) %) × 원도급공사 비율 고용보험 실업급여 : ( 일급(총액 – 총인원 제외) + 외주공사비의 30%) × 본도급공사 비율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총 일용근로자 – 근로자제외 합계 + 위탁사업의 30% 비용) × 주요 도급사업 비중(근로자 참여 – 근로자 제외) 중요 대표자 동거 친족 고용 및 산재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 중 F-2, F-5, F-6 비자도 자연스럽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EIA 실업 수당 자격이 없는 기타 비자 소지자, EIP/직업 기술 수혜 자격 없음, EIP/직업 기술 수혜 자격이 없는 다른 직장의 정규 근로자를 위한 EIA 실업 수당 수혜 자격 없음*** 월 15일 일일 보고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력확인신고서, 불합격 외국인근로자 및 타 사업장 정규직은 고용보험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신고없음~ (기각) *** 중요사항!!!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은 아래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기타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1. 신청기간 –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 . 신고대상: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kills는 이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2023년부터 정규직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가 면제되며 직업/기술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대리인 및 동거 친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