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호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본적지, 출신지, 부모, 배우자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일반적, 세부적, 구체적인 차이점
일반: 신청자, 그의 부모, 배우자, 현재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녀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세정보 : 신청인,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관한 정보입니다. 구체적 : 신청인,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입니다. 발행방법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방문 : 1,000원 무인공무원발급기 : 500원 인터넷발급 : 무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B (2/5) 인터넷신고 출생명 변경 잘못된 가족관계등록 성/국적취득원본 가족관계등록신설 등록기준변경 처리이력조회 인터넷신고 민원정보 자주 묻는 질문 Internet Explorer에서 인증서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의 형제자매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녀, 배우자, 부모를 위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이 폐쇄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보기 efamily.scourt.go.kr ※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 1. 본인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3. 대리인 신분증 , 자녀만 나타나고, 형제자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선형 형제자매 등장을 원할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족 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시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발급 받으실 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2.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친생부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만이 확인됩니다. 양부의 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